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기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,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면서 "이 서류는 또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지?", "대법원 사이트 또 들어가야 하나..." 하면서 머리 아프셨죠? 저도 그랬거든요그런데 이제 그 고생 정말 끝난대요!! 고용노동부에서 드디어 큰 결정을 내렸어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민원 신청할 때 이제 우리가 직접 서류 뽑아서 올릴 필요가 거의 없어진대요!! 어떻게 되냐면요? 공공마이데이터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총 37종의 서류를 고용244(work24.go.kr)가 알아서 끌어와 준대요!!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족 돌봄 때문에 자진 퇴사한 경우 증명하려..